'확률형 아이템' 하루 평균 2.7건 위반 적발... 절반 이상이 중국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200일간 법 위반 게임물 적발 사례가 하루 평균 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조치 현황에 따르면 3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10월 8일까지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수는 총 544건이다.

적발된 게임사는 국내 188건·해외 356건으로 집계됐다. 외국 게임사가 전체 3분의 2가량인 65.4%를 차지했다.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이 205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등이다.

중국 게임사는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해외에 게임을 서비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적발 건수의 51.8%, 해외 게임 적발 건수의 79.2%를 중국계 게임사인 셈이다. 위반 건수 상위 회사도 대부분 중국계다.

개별 게임사별 시정요청 건수는 유조이 게임즈(중국)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픈뉴 게임즈(중국)·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홍콩)·아크 게임즈 글로벌(싱가포르) 각 15건, 37모바일게임즈(중국)가 14건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각 206건로 집계됐다. 이어 △확률정보는 표시했지만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60건) △표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23건) △변동 확률을 적용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17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확률이 표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이다.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 6건, 스위스 4건, 싱가포르 3건, 베트남 2건이다.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적발된 일부 게임업체는 국내에 법인·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현재 앱 마켓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국내 차단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고자 해외 게임사에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