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했는지,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두 번째 공판을 실시했다.
두 번째 공판은 4시간 30분간 진행돼 첫 공판보다 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 회장은 재판 시작 20여분 전 법원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된 분식회계 혐의를 더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2014년 은폐가정범행·허위공시, 2015년 분식 회계 일부 내용을 단독 지배했다는 내용을 전제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 주제는 '분식 회계'였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자리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 이에 따라 자회사로 회계 처리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오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경영 참여 능력이 있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업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사의 주장은 원심과 동일한데 원심 판시와 같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오갔다.
검찰은 “2015년 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사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매승인·유럽 예비승인 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로직스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28일 진행하는 3차 공판에서는 범행의 동기와 배경, 이사회 결의, 합병 계약,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