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40〉가상자산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가상자산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할 수 있는가. 이자를 약정할 수 있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 되는가. 이 문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도 관련이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단 관련 판례 사안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1677 판결은, 원고로부터 30개의 비트코인을 대여한 피고가 이자 비트코인을 월 2.5%로 정했다가 최종으로는 연 10%로 정해 반환하기로 약정했는데, 피고는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비트코인 30개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월 2.5%로 기 지급한 이자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했기에 기 지급한 이자 비트코인을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은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금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화폐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숨어 있다.

참고로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라고 해서 물건(특정물 또는 종류물)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일본 법원은 2015년 마운트콕스 해킹 사건에서 가상자산 예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부인함으로서, 가상자산은 유체성과 배타적 관리성이 없어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4927 판결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한 종류물채권에 관한 규정이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해 금전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물건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예컨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소송촉진법 등). 다만 금전이나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가상자산의 재산권성 또는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한편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태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제6조),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치금과 달리 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보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제7조 참조).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하에서도 위 판례의 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에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현금 대용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빈번한 바, 정책적으로는 가상자산의 경우도 최고이자율 제한을 규정할 현실적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