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 가열되고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경쟁…한국은 왜 뒤쳐지고있나?

김태희 케이티에이치 아시아 회장
김태희 케이티에이치 아시아 회장

싱가포르는 2020년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을 통해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고, 이후 2022년 금융시장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을 통해 가성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해외가상자산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의무 취득하게 하는 규제를 만드는 등 해외 가상자산기업들이 쉽게 현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선도적인 가상자산 규제 구축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거듭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바이가 부상하고 있으며 일본도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검토 및 규제확립을 위해 총리가 직접 나서서 노력하고았다. 반면 한국은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규제 환경면에서 싱가포르가 가장 앞서나가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일본이 뒤쫒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폐쇄적이라 지적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앞서 언급한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 규제를 적극 손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가상자산 1단계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도입하면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단계다. 이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프로젝트 리플은 싱가포르 허브를 활용하고 있다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직접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보호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있으나 가상자산을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기본법 부재로 업계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있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은 지난 5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공통으로 내놓은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22대 국회 출범 이후 빠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10월 현재까지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업계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 블록체인 상에서 희소한 자산을 나타내는 NFT가 소유자의 고유성과 연계해 미술품, 수집품, 맴버십 서비스 등 수없이 많고 다양하게 이용되는 NFT를 단순히 가상자산으로 범위를 한정해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향후 변화무쌍한 새로운 형태의 연계가 가능한 복합적인 NFT의 혁신 서비스가 나왔을 때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

둘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 취급 사업자(마켓플레이스 사업자) 역시 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것인데,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발행사업자가 발행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NFT와 2차 거래를 통해 이용자 간에 거래되는 모든 NFT를 모니터링해 사업자가 사안별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분별해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며 중앙화 되어 있지 않은 웹(Web) 3 형태의 산업의 성격과도 맞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이미 대규모 자산을 제공하는 글로벌 NFT 플랫폼(예, OpenSea, OKX 등 국내 이용자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수많은 마켓플레이스 등)들도 유통 취급 사업자로 판단해 위와 같은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취득 등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규제 불확실성에 따라 국내 신규사업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와의 차별에 결국 글로벌 혁신 사업에서 도태될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NFT 2차 거래허용규제마련이 시급하다.

가상자산 현물 ETF, 미국, 홍콩,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등을 기초자산으로하는 현물 ETF가 승인돼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자산으로 활발하게 거래 중이나 국내는 현재까지도 불허(리스크가 더큰 레버지리 ETF는 오히려 거래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 국내에서도 관련 ETF 출시가 허용될 경우 제도권 편입 및 기관참여가 활발해지고 관련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개설허용은 관련 산업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법인계좌개설 불허로 기업들의 시장참여가 제한돼 관련산업 발전을 저해 시키고있다.

최근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산자산 현물 ETF 및 법인계좌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조속히 합법적인 규제를 만들기를 바란다.

국내 블록체인 관련 유일한 등록제도인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하면 벤처기업 인증 취소로 각종 스타트업 지원정책에서 제외시켜 블록체인기업의 창업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산업 관련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수있는 시장친화적 규제마련에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김태희 케이티에이치 아시아 회장·한국블록체인정책포럼 회장 kthasi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