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 질의를 통해 “게임물 사전검열 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에 21만명이 참여했다”며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앞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범죄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창장의 자유와 게이머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게임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영화 등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면 '오징어게임',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도 제작 유통 금지가 될 것”이라며 “게임만 과도한 제한을 받을 사유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태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