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가스전인 '대왕고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야당은 매장량 평가 기업 선정 등 사업 전반에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일부 사안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 석유공사를 엄호하며 각을 세웠다. 다만, 석유공사는 여당으로부터도 자료 제출·해명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를 받으며 궁지에 몰렸다.
이날 울산 석유공사에 열린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설전으로 불이 붙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국감에서 윤 정부의 행동수칙 제1조는 '무조건 감춰라'인 듯하다.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는 식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발언과 맞물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라”고 고성을 쏟았고 정 의원도 “방해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이어진 질의에선 대왕고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사업 부실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총 5개의 시추공을 시추할 계획으로 최소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단독,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대형 자원개발 기업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2차 사업 모두 하나의 사업으로 예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은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기재부 훈령에 따른 예타 운영지침 제4조1항은 '사업기관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의 사업계획을 총사업비로 본다'고 쓰여있지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훈령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석유공사가 이러한 법리적인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나아가 “공공기관운영법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국민의힘)도 “연말에 시추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고 대왕고래 사업은 또 새로이 확대돼서 추진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고 받았다”면서 “고속도로 사업에 있어도 구간별로 예타를 다 받지 않는다. (사장님은) 확신이 없는 답변을 해서 혼선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석유공사가 자원개발 사업의 예타를 받게 된 것은 MB시절 캐나다 하베스트에 투자했다 7조원 이상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5년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동하 의원은 “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 감면사업을 보면 감면액 상위 10개 내역 중 최근 제일 크게 감면받은 내역이 국내 대륙붕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사업”이라면서 “1020억원의 융자금을 감면받은 해당 사업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구간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감면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업이 한차례 실패했다는 사실을 산업부와 석유공사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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