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앞으로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e커머스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이들 e커머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숙박·여행·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e커머스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거래 실태를 반영해 정산기한의 예외를 뒀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방안에 포함됐다. 이는 정산주기의 단축에 따라 미정산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소지가 완화된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체결,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e커머스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e커머스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에 다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고 e커머스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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