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촉법) 제27조 및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이하 AC) 창업 보육 및 투자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C는 극초기 유망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적 벤처투자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초기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투자촉진법 행위제한 규정으로 경영지배형 투자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창업가를 육성·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금융회사와 투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경영지배 목적형 투자가 금지돼 있다.
이러한 제한은 AC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육-투자-후속투자 구조 형성을 제약한다. 또 사모펀드와 협업 투자가 불가능해져 규모 있는 투자 기구와 협업 구조에 제약받고 있는데 경영지배 목적형 투자 금지는 AC업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타트업 스튜디오, 아이디어랩, 팀빌딩랩 등 다양한 형태의 AC가 예비 창업 단계부터 창업 기획과 팀 구축, 자본금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벤촉법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경영지배형 투자에 대한 제약이 커, 다양한 창업가 육성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회사 투자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한은 AC 전문성 강화를 저해하고, 창업가 성장 지원에 필요한 구조적 제약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지배 목적형 투자 완화,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예외 조항, 사모집합펀드 투자 가능성 확대 등 행위제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과반 지분 취득에 따른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AC가 창업가 육성을 위한 전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사는 지역 창업가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 보육 회사를 설립했으며, F사는 컴퍼니빌더로서 창업기획 및 투자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AC가 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과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투자 활동 규모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행정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AC와 사모집합투자기구 간 공동 펀드 운영 자격을 부여하여 초기 유망기업 발굴과 규모 있는 투자 집행,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는 초기 유망 기업 투자와 보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위제한 완화는 예비 창업가 발굴과 육성을 촉진하고, AC 전문 투자 활동을 강화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초기기업 투자와 지원은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필수다. AC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는 다양한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행위제한 완화를 통해 AC는 투자 활동 규모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행정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