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규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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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학계와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칫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시장과 생태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독과점 행위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구하려는 것 역시 플랫폼의 횡포나 이용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취지에 공감하지만, 학계와 업계는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방향이 이런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문제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정책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개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학계 우려 중 하나는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너무 급박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산업에 대한 특성도 면밀하게 고려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사전규제 등이 과연 필요한지, 현재 추진하는 개정 방향이 규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학계 뿐만 아니다.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 우려는 더 크다. 이미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공정위 규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업계는 정부 규제가 플랫폼 업계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 마련은 필요하다. 대신 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면서도,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학계 의견을 더 면밀히 수렴하는 것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