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및 독과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가 갖는 보편성과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이 갖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봉의 서울대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는 “플랫폼 규제 입법은 단순히 다수결로 정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안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가설적 이론이나 미래적 상상력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압도적·지배적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추정 방식으로 특정하고 규제한다는 공정위 입법 방향의 모호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또 “디지털 경제가 갖는 보편성과 한국 플랫폼 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적절히 조합해 낼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상황에 맞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마련되고 세계적으로도 언급되고 논의할만한 제3의 규제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입법 과정에 관련 부처와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대응 필요성도 부상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법 정책 대응을 위해 법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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