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과기자문회의서 심의…법정 심의 대상 추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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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30명 이내 위원들이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과 주요 과학기술정책 최종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다.

이번 심의 대상 신설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것으로 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공포일인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