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70건 통과…산업부,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좌) 및 배터리 충전장치(우)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좌) 및 배터리 충전장치(우)

앞으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직접 충전해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차량을 제작해 임대할 수 있게됐다. 그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량을 활용해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등 피크시간에 자전거 공급이 원활해져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우엘'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화재 사고 발생시 안전한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현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상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