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영국을 발칵 뒤집은 시체성애증 성폭행 살인범 데이비드 풀러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그는 12년에 걸쳐 영안실을 들락거리며 100구가 넘는 시신을 성적으로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지난 2021년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20대 여성 두명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데이비드 풀러(70)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장의 산업을 규제할 독립 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풀러는 지난 1987년 20대 여성 두 명을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2020년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33년 만에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경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에서 영안실에서 촬영된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의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81만 8051장의 사진과 504개가 넘는 동영상을 발견됐다. 그가 2개 병원에서 유지 관리 작업자로 약 12년 간 근무하며 영안실에 있는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였다. 그는 영안실에서 101명에 달하는 여성의 시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 영안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가 1년 간 영안실에 간 횟수는 평균 444회에 달했다.
살인 혐의 2건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그는 2021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체훼손 및 사체성애 혐의까지 더해져 16년 형이 추가됐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한 피해자 유가족은 “풀러는 내 가족에 대한 모든 기억을 더럽혔다. 내 가족이 편히 쉬어야 할 순간에 그가 저지른 일만이 떠오른다”고 분노했다.
사건 조사를 맡은 영국 보건의료서비스(NHS)의 조나단 마이클은 “영국 정부는 사망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영국의 장의사에 대한 독립적인 법적 규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면허 제도, 장의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적 기준 및 집행 권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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