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룽바이가 LG화학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재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입장이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재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룽바이는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025년 제3공장까지 증설해 충주에서만 연간 10만t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 측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법원이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룽바이 측은 “자사 양극재 소재 기술이 LG화학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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