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잡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정부가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탐지에 머신러닝(ML)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명의도용·스팸·스미싱으로 이어져, 각종 범죄·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컸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기존 키워드 기반의 개인정보 탐지에 AI를 접목한다.

이를 위해 470만여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하고, 현재 정형화된 정보(텍스트) 중심의 탐지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까지로 탐지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응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삭제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노출 게시물의 신속 차단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5개 사업체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조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거래 게시물을 프로파일링해 수사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고, 수사기관은 검거에 활용함으로써 상습매매자에 대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등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도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 위험성을 인식하고 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산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AI·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등 악용 방지를 통해 국민 신뢰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네오팜, 낚시용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일학에 각각 과징금 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과징금 1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처분을 내렸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