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팬덤 플랫폼 '디어유 버블 (DearU bubble)'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은 '버블'을 이용하는 K팝 팬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한 이용약관의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디어유 (DearU) 가 운영하는 '버블'은 K팝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소통하는 팬덤 플랫폼으로, 2020년 2월 서비스 시작해 현재 200만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버블의 유료 구독 이용권의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불리한 이용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어유 버블'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청약철회기간 7일 이내에도 아티스트 메시지 수신을 이유로 환불 불가 ▲다인권 구매 후 개별 환불 거부 등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료 구독 이용권의 환불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어유에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디어유는 이러한 시정 요구를 수용하여,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용자의 환불 요청 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더불어 디어유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를 올해 말까지 이행하기로 이해민 의원실과 협의했다.
이해민 의원은 "10대·20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환불 규정 등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디어유 버블'의 개선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덤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