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8월 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적비서인) 배모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인의 아내로서 앞으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보좌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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