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성지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고액 불법 지원금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점'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 등 사전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후 성지점 단속이 크게 약화됐다. 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 제재가 시행됐으나,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줄었다.
모니터링을 통한 실가입 검증이 90% 줄었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을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늘고 있다. 플랫폼(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온라인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방통위는 온라인 성지점에 한해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한다.
KAIT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493건으로 전년대비 5.9% 늘었고, 이중 허위과장 광고는 243건으로 16.5% 증가했다. 특히 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전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으나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이중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 폭증했다.
이처럼 온라인 성지점 피해 신고는 늘어나는 반면,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사실상 정지 상태다. 기존에는 연평균 3.1만건의 모니터링이 진행됐으나 현재는 '0건'이다. 실가입 채증도 월평균 75건이었던 것이 현재는 65건으로 줄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히 '떳다방' 형식으로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엔 사후 규제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3년부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왔으나 '폰파라치' 부작용 등으로 2021년 11월 중단한 바 있다. 성지점 피해가 늘면서 방통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1월 다시 도입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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