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바우처 사업 비용 부담을 글로벌 빅테크도 나눠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재원을 통신사가 오롯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존 통신요금 감면 이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통신요금 감면액을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약 4억4000만원 규모다. 올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시범사업 효과성 여부를 분석한 뒤 도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이 진행되면 지원 대상 규모가 확대되고 통신사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당 사업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주어진 보편적 역무 범주 내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나머지 사업자의 분담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디지털이용권지급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인터넷요금 감면에 머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복지제도 범위를 플랫폼·콘텐츠로 확장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비용을 분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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