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출금 만기연장 대상을 셀러허브에 입점했다가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종의 도매상인 셀러허브는 판매자 제품을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위탁 판매했다가, 티메프 미정산으로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셀러허브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접수한다. 기존 정산지연 피해로 지원받았던 기업은 추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동일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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