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원전 수출로 국가 경제발전 견인해야”…'원전수출지원 활성화법' 대표발의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기반 마련
산업부 산하 '원전수출추진위원회' 설치로 체계적 지원 강화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특례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근거 포함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30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원전 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하고,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되었던 국내 원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원전 수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