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강원도 4개 지구가 '절대농지'에서 해제, 정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변모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권한행사로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4개월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하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강릉·철원·양구·인제 총 4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다.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43%(61㏊)를 차지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지정된 4개 지구도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태였다.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는 3년 한시로 1200만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며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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