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최고경영자(CEO)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해 부당하게 모집수수료를 챙기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을 취급한 4개 보험대리점(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다만 최근 보험업계에선 본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과 절세효과 등을 강조한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GA와 설계사가 CEO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는지를 점검했다. 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4개 GA는 550건 CEO보험을 모집하면서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총 72억원 수수료를 지급했다.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풍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GA의 경우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 용역비용 6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명보험사와 GA를 연계해 감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세제 혜택 등에 개인 고객이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부사항을 지속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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