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에어컨 등 저압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냉장기기의 냉매 사용·회수 처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환경에 해로운 냉매 감축 목표는 수립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냉매 유출과 회수를 막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냉매 사용 기기 QR 코드 부착 시범 사업' 종료 이후 저압 냉매 사용·누출 현황이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냉동·냉장기기에 사용되는 냉매는 순환을 통해 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로, 공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냉매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기 관리 현황을 기록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가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존법상 20RT 이상의 상업용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산하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냉매 사용 및 회수 과정이 기록되지만 20RT 미만 기기는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RT는 물 1톤을 24시간에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일정 규모 이상 냉매를 사용할 때만 냉매 회수 과정을 기록하고, 저압 냉매를 사용 현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20RT 미만 제품은 가정용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조사별 가정용 냉방·냉장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관계자는 “냉매 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하려면 적은 양의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 관리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까지 3년간 5RT 이상 기기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한 'QR코드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QR코드를 통해 냉매사용기기의 온실가스 사용과 누출방지 필요성을 인식시켜 대기 중 냉매누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환경부 사업 종료 후 서울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수기로 관리해 온 3~20RT 미만 냉매기기를 QR로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 적은 냉매 사용 기기를 관리하기 보다 법적관리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QR코드 부착사업을 지속하기보다 법적 관리대상 규모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관리해야 하는 냉매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강제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며,“환경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