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학회 법제도연구위원회, 연례학술대회서 사이버안보와 법의 역할 논의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지난 1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연례학술대회.(한국사이버안보학회 법제도연구위원회 제공)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지난 1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연례학술대회.(한국사이버안보학회 법제도연구위원회 제공)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지난 1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4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24 연례학술대회는 “Middle Power's Cybersecurity Statecraft(중견국의 사이버안보 국가책략)”를 주제로 열렸으며, 첫날인 1일엔 국제학술대회로 진행됐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산하 법제도연구위원회 세션은 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Law(사이버안보와 법의 역할)'를 주제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사이버위협에 대한 행정조사권과 법제 분석을 통해 “행정조사권 관련 개별법 부재, 행정조사 대상 기관과 정보공유 기관의 한정, 직무영역 범위의 협소함, 디지털 조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직·간접강제조사 규정을 포함한 사이버안보법을 신설하거나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조치의 법적 책임구조에 관해 “사이버영역에서의 위협 대응전략이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률유보의 문제와 절차적 제약으로 능동적 대응의 법제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사이버안보 문제를 외적 안전의 영역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명확한 수권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적, 실체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정미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위협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점에서의 규제를 논했다. 방 교수는 “기존에 사이버보안은 민간 영역의 문제, 사이버안보는 국가 차원의 공적 이슈로 인식하던 패러다임이 AI 등장으로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AI 규제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고(Ryan Ko) 호주 퀸즐랜드 대학 사이버보안전공 교수는 호주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소개했다. 고 교수는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성숙도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를 구성했다”며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수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법안을 통해 범죄 예방에 있어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헌영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등이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했다.

권헌영 교수는 “위협정보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이해하고 법리적 문제가 중층으로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위협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며 “호주의 입법 사례나 노력에서 이어진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나 표준화 절차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