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 총 496건이 적발됐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2021년부터 작년 9월까지 실시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한다.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209건, 전기공사업법 위반 140건, 국고보조금 지침 위반 147건 등 총 부적정 사례 496건을 적발했다.
설비업체 A사는 지원업체로부터 공기압축기 견적서를 요청받자 B사·C사로 하여금 가장경쟁사 또는 입찰들러리 역할을 맡게한 후 A사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작성토록 하고, A사는 최저 견적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조금 신청업체에 제출했다. A사는 2021~2023년 총 33회, 담합에 의한 견적서 제출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
설비업체 D사는 2022년 지원업체의 탄소중립설비 공사 입찰 관련 D사의 회사 임원이자 E·F사의 대표로 있는 갑·을과 공모해 D사는 예산액 100% 투찰, E사는 예산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 F사는 응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D사가 낙찰받았다.
지원업체 G사 대표는 H사 대표와 공모해 H사를 '탄소중립설비 컨설팅 업체'로 내정하여 H사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입찰공고 시 입찰 참가 자격을 '비교견적서 제출업체'로만 한정하여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후 H사와 배정예산 100%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계약·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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