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던 인터넷방송(IPTV) 운영자가 국제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손잡고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던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인 IPTV를 통해 60여개 국내 채널의 실시간 방송,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내 콘텐츠, VOD(다시 보기),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사인 MBC와 SLL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저작권 피해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6월에는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 공조 수사 회의를 통해 팀워크를 다졌다.
이번 검거 작전은 2021년 문체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해온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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