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해 당론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왔다”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의총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이사분리 선출제, 감사분리 선출제 등을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 인수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 전액을 몰수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도 주장하는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은 쟁점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치열하고 충실하게 협의, 심사해서 합의되는 것은 되는대로 진행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