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마련해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현행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DAXA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DAX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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