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비덴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공시하지 않고 파생상품 관련 부채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미공시 항목 가운데 빗썸과의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은 검찰 통보 조치됐다.
비덴트는 업무 집행 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 집행 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강 씨는 특정 코인을 빗썸에 청탁하면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수십억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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