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이 중국 TCL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퀀텀닷(QD·양자점)이 없는 TV를 QD TV로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TCL은 중국 최대 TV 업체로 올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는데, 파장이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케미칼은 최근 TCL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TCL이 QD를 사용하지 않고도 QD를 적용한 것으로 속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QD는 크기가 수 나노미터(nm, 10억분의 1 미터) 이하인 초미세 반도체 물질이다. 디스플레이에 QD를 적용하면 색 표현 범위가 넓어지고 선명한 색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QD를 쓴 TV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가격도 일반 TV보다 비싸다.
QD 소재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은 시장조사 중에 TCL 제품에 QD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겨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QD를 만들려면 인듐이나 카드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TCL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QD TV 3개 모델(65인치 C655·75인치 C655프로·65인치 C755)에서는 인듐이나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란 주장이다.
한솔케미칼은 TV를 분해해 글로벌 시험인증업체인 SGS와 인터텍에 성분 분석을 의뢰, 이같은 내용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TCL QD TV에서 인듐과 카드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QD 논란이 확산됐다. 〈본지 9월 6일자 1면 참조〉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공정위에 TCL을 신고한 게 맞다”고 밝혔다.
한솔케미칼 신고로 TCL QD 논란이 공정위에서 결론날 지 주목된다.
TCL은 전자신문에 4㎎/㎏(1㎏당 4㎎)의 카드뮴을 사용한 QD 필름을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솔케미칼의 신고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에서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만약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품들에 대해 QD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못 쓰게 중단할 수 있으며, 관련 매출 2% 이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TCL TV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