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1인 체제가 100일을 넘어가면서 올 초 발표한 주요업무의 연내 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지난 8월 2일부터 '1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다.
방통위 2024년 업무계획인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이 연내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이미 결론을 냈지만, 의결 불가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의결을 제외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물밑에서 조사를 미리 해두고, 추후 의결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중국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가 요금 결제와 환불 절차에서 이용자에 피해를 준 부분이 있는지 사실조사도 착수했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대부분 업무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한계가 있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9월 3일부터 시작된 만큼 1인 체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여부를 심판하는 데 최장 180일이 걸린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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