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쏠림으로 국내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재편화되고 케이블TV의 어려운 시장 상황임을 고려할 때,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정당성이 소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최형두·김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주관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규제 근거는 '권역독점 사업자' 지위로부터 비롯돼는데, 현재 유료방송 시장 구조는 전국 단위이든, 지역 단위이든 시장구조 측면이나 사업 성과, 영향력 차원에서 규제 정당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실제 개별방송구역내에서 조차 케이블TV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들은 전국 78개 권역에서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 권역에서 1개 권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위 유료방송 사업자가 아니다. 또, 케이블TV의 경우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사업 성과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 및 재허가, 이용요금 승인, 재난방송 의무, 지역채널 운영, 소유 겸영 규제, 광고 규제, 지역 사업 의무, 지역채널 기자의 국회 출입 제한 등 규제는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SO는 과거 지역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아 이에 따른 편익에 대가로 기금을 납부해왔으나, 방송미디어 시장의 환경변화로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사업 성과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징수 기준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역시 “현 케이블TV 규제는 지역 독점에 대한 제어장치였으므로 지금은 철폐가 요구된다”며 “특히, 케이블TV 지역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 관련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케이블TV 위기 극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형두 의원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김현 의원은 “케이블TV가 지역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규제 완화 시기가 늦었다”며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지 오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거쳐서 과방위 여야 간사가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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