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측이 11일 제출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추가 상생안에 대해 “이번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또다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등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업계 1·2위인 배민과 쿠팡 측은 공익위원 요청으로 11일까지 추가 상생안 제출했다.
입점업체의 요구사항 중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3가지는 합의가 이뤄졌고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
한 위원장은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고 어제 상생안이 다시 와서 공익위원들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쿠팡 양사가 제출한 수정안 '수수료 평균 6.8%'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재원칙에 부함하더라도 입점업체들이 원하는 수수료율 상한은 5%이기 때문에 합의 도출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빠르게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률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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