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증액을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이 3000~4000억원 가량 필요한데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야가 다 공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간담회 직후 교육부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공지했다.
현재 만 3~5세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분담하고 있다. 이를 증액해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3~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만 5세 무상교육 국고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유보통합 추진방안과 유보통합 시행계획상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교육교부금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런 취지를 잘 살려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의 당위성은 있는 것이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1조가 좀 안되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이 연장되는 등 내년도 교부금이 3조4000억원 늘어나는 부분을 교육감들에 설명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도 “2019년 고교 무상 교육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올해로 국비 지원이 마무리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교부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가 적게 걷혀서 교부금이 적게 내려가는데 추가로 사업을 붙이면서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 피해는 지금 교육받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에 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학부모 부담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혼동되는 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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