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자연계 논술 합격 발표 중단...교육부 “법원 결정 취지 맞게 대안 제시해야”

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효력 중지 가처분 인용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가운데 교육부는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연세대가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문제 내용이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세대 논술시험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