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을 제공하면서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발급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일당 141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당은 월 단위 약 500~600만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보관, 타인 양도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또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20~30만원)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로 계획했다.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60억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했다.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부담금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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