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발주체계와 사업대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는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에 맞는 정보화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성숙도 최고 단계로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예산 740억원을 투입해 주요 시스템 전환을 지원 중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맡도록 '개발·운영 일괄 발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개발 후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수시로 바뀌는 정보기술(IT)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강점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사업자가 개발 후 운영까지 책임져 시스템 개통 후에도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도록 해야한다는 게 행안부 판단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새로운 과업에 대한 대가도 기준을 마련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은 여타 클라우드 사업과 달리 여러 세부 과업이 동반된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최적화 등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과업의 핵심 과업이지만 별도 대가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비용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에 필요한 과업마다 필요 시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들어 기업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게 이번 기준 마련 주요 이유다.
정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확산 기조를 내세웠지만 모든 시스템에 강요하진 않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발굴해 우선 선정하는 것이 때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시 파급효과가 높은 정보시스템을 고를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 수가 수시로 급락을 반복하거나 신규 서비스 적용이 잦은 시스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이 적합하다. 이런 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우선 적용하면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본격 확산하는 만큼 성과관리 기준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발주·대가 등 실질적 사안을 개선해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적기에,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클라우드 기업 대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유지·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가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 공공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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