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의신청 제기는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을 신속히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연세대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합격자 발표 중지 범위는 소송 당사자가 포함된 12개 학과를 비롯해 자연계열 전 24개 학과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제기한 것”이라면서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12월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이번 가처분 결정 주요 내용에서 “신청인들이 연세대에 재시험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연세대 역시 재시험을 시행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재시험 시행 여부나 논술시험 선발정원의 정시모집 이월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법원과 교육부도 재시험 여부를 대학의 재량에 맞긴 상황에서 연세대가 정시 이월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앞서 수험생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연세대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대책을 고민 중이지도 않고,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생각도 없고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