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RS 채무보증처럼 악용하는 대기업…탈법행위 원천 차단”

공정위 “TRS 채무보증처럼 악용하는 대기업…탈법행위 원천 차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계열회사간 총수익스와프(TRS)를 채무보증처럼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시도가 차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TRS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다.

이에 공정위는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반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상출집단은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