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신이 앞서 발의한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아온 '절도입법'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선포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무총장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제정법을 같이 말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했던 제정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황폐해진 관장 자원을 소생시키고, 해외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의료 등 음성화 돼있는 부분들을 양성화·구조화시켜 소멸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고, 관광자원을 되살리자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수년의 숙성과정을 거쳐왔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김 사무총장은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된다'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해 법안이 사실상 그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라며 “그런데 법안을 반대했던 김 사무총장이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해서 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22대 국회 본인이 만든 법안의 19개 중 절반 정도를 저 뿐 아닌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이른바 '절도입법'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 반드시 자성해야 한다”며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알고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김윤덕 의원실 보좌진께서는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사무총장은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는 꼴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도 내놨다”며 “김 사무총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