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절도입법'…오랜 악습 뿌리 뽑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신이 앞서 발의한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아온 '절도입법'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선포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무총장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제정법을 같이 말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배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했던 제정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황폐해진 관장 자원을 소생시키고, 해외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의료 등 음성화 돼있는 부분들을 양성화·구조화시켜 소멸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고, 관광자원을 되살리자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수년의 숙성과정을 거쳐왔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김 사무총장은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된다'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해 법안이 사실상 그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라며 “그런데 법안을 반대했던 김 사무총장이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해서 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22대 국회 본인이 만든 법안의 19개 중 절반 정도를 저 뿐 아닌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이른바 '절도입법'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 반드시 자성해야 한다”며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알고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김윤덕 의원실 보좌진께서는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사무총장은 법안을 철회하면 표절을 인정하는 꼴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도 내놨다”며 “김 사무총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