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 공시가 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게 됐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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