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조례 개정안 통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실태조사 의무화·심리상담·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명문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 취지를 반영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날로 진화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