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이 의결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송미령 장관도 나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호소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59개 농업인단체 중 40여개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쌀값이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 가격이 오르는 생산비나 기대가격에 미치지 못해서다. 쌀 생산량은 최근 3년 간 매년 줄고 있지만 쌀 수요가 더 큰 폭으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21년 388만2000톤에서 올해 358만5000톤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8.3% 감소했다. 정부는 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지난 3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남는 쌀을 샀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남는 쌀 의무 매입과 함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차액을 지급토록한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포함한다.
쌀의 기계화율은 98%, 쌀 자급률은 100%에 달한다. 반면 전체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이다. 이처럼 쌀 생산이 줄지 않는 것은 농민입장에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엔 위험이 크고 유인책도 적기 때문이다.
쌀이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한 작물이고 여전히 주식이 쌀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식문화에 발맞춰 농업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다.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농업이 농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정쟁'이 막지 않길 바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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