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이 평가 기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전 사업설명회에서 발표된 것과 다른 평가 기준이 제시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 불거져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최근 공고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 사전규격을 재공고했다. 복수의 업체들이 제기한 'KC인증' 가점 기준 부당 의견을 반영해서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은 예산 300억원이 투입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충전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 등에 이동식 충전기를 보급해 전기차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회는 조달청을 통해 배터리 용량과 충전기 출력 사양을 △50㎾h-50㎾(45대·68억원) △100㎾h-50㎾(50대·95억원) △100㎾h-100㎾(56대·113억원)로 공고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평가 기준 내 KC인증 가점 부분이다. KC인증은 입찰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제출 업체에 배터리 4점, 충전기 4점 총 8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KC인증은 앞서 협회가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납품시점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됐으나, 실제로는 평가기준 가점 항목에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가장 사업 규모가 큰 100㎾h-100㎾ 사양의 경우 KC인증을 완료한 업체가 1개사(I사) 밖에 없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으로 번졌다.
충전기 업체 한 관계자는 “KC인증은 충전기와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해 정확한 사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요구했다”며 “이는 곧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평가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찰은 '긴급입찰'로 이뤄져 KC인증 미보유 업체들이 가점 기준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찰 종류별 공고기간은 일반입찰 40일 이상, 긴급입찰 10일 이상이다. 공고를 본 지 10일 만에 입찰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협회는 올해 첫 시행 사업인 만큼 초기 사업설명회에서는 구체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KC인증은 납품 전까지 갖춰야 하는 건 필수지만 이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 평가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규격을 재공고하고 이에 대한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특혜가 없도록 공정한 방식으로 본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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