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성인 광고 필터링 '무법지대'…“모니터링 강화 시급”

인스타그램 내 불법 성인 광고 갈무리.
인스타그램 내 불법 성인 광고 갈무리.

인스타그램 내 광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성인 광고가 노출되고 이용자 계정을 신고해도 정지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이해민 의원실이 메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게재 전 광고 검토 △위반 사항 발생 시 광고 거부 △계정 제한 등을 마련해 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용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인용 콘텐츠에는 △나체 이미지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자세의 묘사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콘텐츠도 제한하고 있다. 광고 정책 및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광고주 계정은 제한한다.

그러나 전자신문 취재 결과 성매매 관련 불법 성인 광고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 등을 광고하는 계정 신고에도 '담당 팀에서 검토한 결과, 계정이 성매매 알선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만 받았다. 가이드라인 내 '출장만남', '조건만남(ㅈㄱ)' 등 성매매 광고에 해당하는 키워드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풀이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법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은 효력이 없으니 결국 불법적 콘텐츠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법 위반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사각지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에 따라 여가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지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및 제재가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콘텐츠는 선정적 만화책이나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 국한된다. 인스타그램이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된 이유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는 방심위가 보다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전한 플랫폼 생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모니터링 인력 예산 증액도 의결한 상황이다.

이해민 의원은 “불법 성인광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 과방위는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2025년도 모니터링 인력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방심위는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