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소위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불린다.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은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균 90점을 넘어야 부여된다. 그간 손해보험업계에서 150건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지만 장기보험에서 9개월 획득 사례는 없었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이달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담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통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최초로 출산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화손보는 △임신및출산포함 질병입원비(6개월) △출산후1년간납입면제제도(6개월) △갑상선암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6개월)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6개월) △성대및후두의신경손상진단비(6개월) 등 총 6개 배타적사용권을 신규로 획득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고 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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