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배달원·주문자 정보 15만건 유출' 쿠팡에 15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쿠팡이 배달원과 주문자(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해 약 2만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다.

먼저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실제론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했다.

이번 유출사고를 살펴보면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오터)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음식점주 등은 오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했다. 쿠팡은 또 20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를 지연했다.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 시스템에 약 13만5000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2억7865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오터코리아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지난해엔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과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