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협상 의무 부과...망 사용료 분쟁, 호주처럼 풀어야”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30일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지난 30일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협상테이블로 이끈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의 매커니즘을 국내 망 사용료 분쟁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망 무임승차에 대한 해법으로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뉴스제공자가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취지에서다. 자율협상을 전제로 빅테크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게 골자다.

조 교수는 “협상력의 차이가 큰 경우 우위에 있는 측이 협상을 타결하기 보다는 분쟁 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시장실패를 초래한다”면서 “정부가 개입해 구글, 메타 등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협상 의무를 부여하고 협상에 실패할 경우 최종 제안 중재 방식을 통해 자율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뉴스 서비스가 대가 지불을 받지 못하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양질의 뉴스 생산이 줄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을 도입하게 됐다.

망 사용료 시장에서도 구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해 압도적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ISP가 콘텐츠제공자(CP)의 망을 단절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반면 반대의 경우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조 교수는 “이같은 규제 비대칭성과 양측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CP가 아닌 ISP를 비난하기 때문에 협상력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뉴스미디어 협상법 시행 1년 만에 구글과 메타가 각각 23개 사업자와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도 망 사용료 분쟁 해법으로 호주 뉴스미디어 협상법처럼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도 사업자간 사적 자치를 우선 존중하면서 부당한 계약이 요구됐을 때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과 문제인식과 해결책 측면에서 접근 방법이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