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영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이와 함께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위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